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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제9장 보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4(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이하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6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재난원인조사의 실시 여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법 제6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재난원인조사 결과의 검토에 관한 사항

3. 제75조의3제11항에 따른 조치결과 점검ㆍ확인 및 미흡 사항에 대한 시정ㆍ보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원인조사와 관련하여 심의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의 위원장은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다음 각 목의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경찰청의 경우에는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소방청의 경우에는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

나.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및 질병관리청

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

2. 재난원인조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에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협의회(이하 "분과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협의회의 심의는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의 심의로 본다.

⑦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및 분과협의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에 제4항제1호 각 목의 기관 소속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⑧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분과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분과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6.27]

시행 2026.7.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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