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23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제26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14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 또는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
2. 제16조제3항에 따른 인증 또는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
시행 2023.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