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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1조(사업의 실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0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협약을 맺어 그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9, 2013.3.23, 2016.3.22, 2025.1.31, 2025.10.1>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5. 국공립연구기관

6.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술개발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는 기술개발사업 또는 이용ㆍ보급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出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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