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법 제11조(등록ㆍ신고의 방법)듣기 제3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9조의2에 따른 등록신청,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신청, 변경신고, 이동신고 및 귀국신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1. 문서2. 모사전송(模寫電送)3. 전자문서4. 그 밖의 방법[전문개정 2007.12.14] 시행 2023.6.5 · 법률 · 재외동포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