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법 제9조의3(등록말소)
재외동포청장 또는 등록공관의 장은 등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1. 제9조의2에 따른 귀국신고를 한 경우
2. 등록된 지역에 183일을 초과하여 계속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3. 183일 이상 계속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4.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
[본조신설 2018.12.24]
시행 2023.6.5 · 법률 · 재외동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