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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수당의 지급)

파견공무원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되, 교육부장관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한 범위에서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대상과 지급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1.12.2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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