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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해구호법 시행령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8조(장부ㆍ서류의 비치 및 공개의무)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2조제7호의 모집자(이하 "모집자"라 한다) 또는 법 제2조제8호의 모집종사자(이하 "모집종사자"라 한다)는 법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교부하는 영수증 사본 외에 의연금품 모집상황 및 내역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가 모집된 의연금을 제17조에 따라 모집비용으로 충당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영수증 그 밖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서류를 보관하고, 모집비용 지출 내역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③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모집자 또는 법 제25조제1항의 배분위원회(이하 "배분위원회"라 한다)가 모집의 중단 또는 완료나 배분의 완료에 관한 결과를 공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 후에 모집자 또는 배분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14일 이상 게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모집자가 모집을 중단 또는 완료한 때에 공개할 사항

가. 모집자의 성명 또는 명칭

나. 모집허가일자 및 허가번호

다. 법 제17조에 따른 의연금품의 모집내역

라. 배분위원회가 개설한 계좌에 법 제23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모집자가 납입한 의연금의 내역

마. 법 제23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모집자가 해당 지역구호센터에 전달한 의연물품의 내역

2. 배분위원회가 의연금의 배분을 완료한 때에 공개할 사항

가. 배분위원회가 개설한 계좌에 법 제23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납입된 의연금의 내역

나. 법 제26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의연금의 배분ㆍ사용내역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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