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제2장 저수지ㆍ댐 안전관리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7조(안전점검)

① 저수지ㆍ댐관리자는 관할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② 저수지ㆍ댐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결과 재난의 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18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③ 저수지ㆍ댐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1. 저수지ㆍ댐관리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저수지ㆍ댐관리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