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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 제3장 폐전기ㆍ폐전자제품과 폐자동차의 재활용 › 제1절 폐전기ㆍ폐전자제품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5조(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전기ㆍ전자제품의 사용 후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을 제조(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에 따라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 주문을 말한다)하거나 수입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자신이 출고한 제품의 폐기물을 회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인계하여 재활용하거나 제21조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공동으로 회수 및 인계ㆍ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회수 및 인계ㆍ재활용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8.6.12, 2020.5.26>

[전문개정 2013.7.16]

시행 2026.3.1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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