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4조(「민법」의 준용)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5>
시행 2026.3.1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 제3장 폐전기ㆍ폐전자제품과 폐자동차의 재활용 › 제1절 폐전기ㆍ폐전자제품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5>
시행 2026.3.1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