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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 제3장 폐전기ㆍ폐전자제품과 폐자동차의 재활용 › 제2절 폐자동차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8조(폐자동차의 처리ㆍ재활용비용의 충당)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ㆍ파쇄재활용업자ㆍ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와 폐가스류처리업자는 폐자동차의 가격이 폐자동차의 처리ㆍ재활용비용을 초과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자동차의 처리ㆍ재활용비용을 폐자동차의 가격에서 공제하여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파쇄재활용업자ㆍ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가 폐자동차를 처리ㆍ재활용하는데 드는 비용을 폐차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시행 2026.3.1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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