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 제4장 재활용업의 등록 등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

①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처리에 관한 영업(이하 "폐가스류처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등 등록기준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2025.10.1>

② 폐가스류처리업자가 그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하여는 제3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폐자동차재활용업"은 "폐가스류처리업"으로 본다. <신설 2018.6.12>

[본조신설 2013.7.16]

시행 2026.3.1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