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전기공사업법 › 제3장 도급 및 하도급

전기공사업법 제11조(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

①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23.1.3>

②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등 다른 업종의 공사관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2023.1.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리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3.1.3>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에 따른 긴급복구공사

2.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공사

3.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

[전문개정 2008.12.26][제목개정 2011.7.25]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전기공사업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