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제3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듣기 이 법에 따른 안전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