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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통신사업법 › 제4장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rticle 53 (Imposition of Penalty Surcharges for Prohibited Acts)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매출액 산정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전기통신사업자 및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역무제공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 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 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5.10.1>

(1) Where웨어 thereð데어 has해즈 been빈 an앤 act액트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50 (1),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on안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oncerned컨선드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threeθ쓰r리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sales세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fusesr러f퓨지즈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sales세일즈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theð더 sales세일즈 may메이 be비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based베이스트 on안 accounting어카운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such서치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status스태터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and앤드 usage유서지 fees,f피즈 of어v브 thatð댓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of어v브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더 same세임 or오 similar시멀러 types타이프스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However,하우에v버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no노우 sales세일즈 or오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alculate캘큘레잇 sales,세일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1 billion빌리언 won원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9조에 따라 영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 Where웨어 a어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submits서브밋츠 business비즈니스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on안 it잇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threeθ쓰r리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sales세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제49조에 따른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a어 business비즈니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r오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submit서브밋 related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2. 제49조에 따른 영업보고서의 중요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때

2. Where웨어 it잇 omits오밋츠 or오 falselyf폴슬리 states스테잇츠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in인 a어 business비즈니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3.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정리하거나 장부 또는 근거 자료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때

3. Where웨어 it잇 keeps킵스 accounts,어카운츠 or오 failsf페일즈 to투 keep킵 books북스 or오 supporting서포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 (1).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10.19, 2025.10.1>

(3) When웬 imposing임포우징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take테이크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1.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2.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and앤드 frequencyf프r리퀀시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3.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profits프r라f핏츠 gained게인드 fromf프r럼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4. 위반행위를 한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또는 회계정리 위반과 관련된 매출액

4. Theð더 sales세일즈 of어v브 theð더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액트 or오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5.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등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노력

5. Efforts에f펏츠 to투 prevent프r리v벤트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such서치 as애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voluntaryv발런테r리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program;프r로우그r램

6. 제32조제2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에 대한 평가 결과

6.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user유저 protection프r러텍션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2).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은 제3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alculation캘큘레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체납된 과징금에 대하여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llect컬렉트 additional어디셔늘 dues두즈 of어v브 six식스 percent퍼센트 per퍼 year이어 on안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 및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6)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issue이슈 a어 demand디맨드 setting세팅 a어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if이f프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and앤드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dues두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re아 not낫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collect컬렉트 themð뎀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delinquent딜링퀀트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re아 collected.컬렉티드

⑦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 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14.10.15>

(7)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which위치 additional어디셔늘 dues두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re아 payable페이어블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60 months.먼θ쓰

⑧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2019.12.10>

(8) Where웨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is이즈 refundedr리f펀디드 due두 to투 a어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additional어디셔늘 refundr리f펀드 dues두즈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was워즈 paid페이드 until언틸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fund,r리f펀드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t앳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deposit더파짓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s,r레잇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9.12.10>

(9)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where웨어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imposing임포우징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by바이 a어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and앤드 a어 new누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additional어디셔늘 refundr리f펀드 dues두즈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nd앤드 paid페이드 only온리 on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mainingr리메이닝 after애f프터 deducting디덕팅 theð더 newly눌리 imposed임포우즈드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fromf프r럼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originally어r리저널리 paid.페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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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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