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96조의2(벌칙)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rticle 96-2 (Penalty Provisions)
제32조의19제5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 person who violates Article 32-19 (5)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wo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20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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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