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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력기술관리법 › 제1장 총칙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1, 2011.7.25, 2019.12.10, 2025.10.1>

1. "전력기술"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이하 "전력시설물"이라 한다)의 계획ㆍ조사ㆍ설계ㆍ시공 및 감리(監理)와 완공된 전력시설물의 유지ㆍ보수ㆍ운용ㆍ관리ㆍ안전ㆍ진단 및 검사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 조성되는 시설물과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로 및 그 관계 시설은 제외한다.

2. "전력기술인"이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기술자격 취득자 및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7조의2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설계"란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에 관한 계획서,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공사비 명세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設計圖書)"라 한다]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사감리"란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공사감리업체가 설계도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5. "감리원(監理員)"이란 공사감리업체에 종사하면서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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