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진급 결정 및 통보)듣기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사법」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진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진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결정 및 통보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2.27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