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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시산업발전법 › 제4장 전시산업 기반의 조성

전시산업발전법 제18조(전시산업의 표준화)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전시산업의 표준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제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의 표준화를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12.29, 2025.10.1>

1. 전시회 관련 업무 및 절차의 표준 제정을 위한 연구

2. 전시사업자간 계약 기준의 설정(이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을 준수한다)

3. 그 밖에 전시산업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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