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전자금융거래법 › 제4장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및 업무

전자금융거래법 제33조의3(변경허가ㆍ변경등록)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rticle 33-3 (Permission for Change and Registration of Change)

제2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는 대주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Where웨어 theð더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or오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arose,어r로우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fromf프r럼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or오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matters매터즈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전자금융거래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