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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금융거래법 › 제5장 전자금융업무의 감독

전자금융거래법 제45조(합병ㆍ해산ㆍ폐업 등의 인가)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rticle 45 (Authorization of Mergers, Dissolution, Closure of Business, etc.)

①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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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합병

1. Merging머징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or오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2. 해산 또는 전자금융업무의 폐지

2. Dissolving디졸v빙 or오 discontinuing디스컨티뉴잉 its잇츠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3.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와 양수

3.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or오 acquiring어콰이r링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2)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attach어태치 conditions컨디션즈 to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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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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