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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9조(대주주인 출자자 등)

① 법 제3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자"란 제18조제3항에 따른 주요출자자를 말한다. <개정 2008.7.9>

②법 제3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계법령"이라 함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2.5.7, 2024.9.10>

시행 2026.4.28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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