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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제3장 전자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8조의6(자동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공인전자주소의 수집 등 금지)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Article 18-6 (Prohibition on Collecting Certified Electronic Addresses Using Automated Programs)

① 누구든지 자동으로 공인전자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공인전자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No노우 one원 shall섈 collect컬렉트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addresses애드r레시즈 by바이 using유징 a어 program프r로우그r램 or오 technical텍니클 device디v바이스 thatð댓 collects컬렉츠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addresses애드r레시즈 automatically.오터매티클리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공인전자주소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No노우 one원 shall섈 sell셀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addresses애드r레시즈 collected컬렉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10.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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