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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3(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Article 15-3 (Procedures for Designation of Certified Electronic Document Centers)

①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17.7.26, 2022.12.20>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center센터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1. 법인의 임원과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직원의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표 초본

1. Extracts엑스트r랙츠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t액트 forf포 theð디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디 employees엠플로이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5 (1);

2. 정관

2.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3. 제15조의4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4 are아 satisfied;새터스f파이드

4. 사업계획서(제15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포함한다)

4.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a어 plan플랜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4 (1) 3).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registryr레지스트r리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그 지정신청이 제15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을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사업자로 지정하고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 Where,웨어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4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s애즈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center센터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center.센터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전자문서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5) Upon어판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center,센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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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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