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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장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재화등의 공급 등)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Article 15 (Supply, etc. of Goods, etc.)

①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재화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등의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는 통신판매(이하 "선지급식 통신판매"라 한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와 통신판매업자 간에 재화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따로 약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어 mail메일 order오더 seller셀러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pply서플라이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consumer컨수머 makes메이크스 an앤 offer;오f퍼 and,앤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mail메일 order오더 sales세일즈 in인 which위치 theð더 consumer컨수머 pays페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in인 advance어드v밴스 before비f포 receivingr러시v빙 themð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epaid프r리페이드 mail메일 order오더 sales"),세일즈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pply서플라이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business비즈니스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consumer컨수머 paid페이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ice:프r라이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consumer컨수머 and앤드 theð더 mail메일 order오더 seller셀러 have해v브 separately세퍼r러틀리 agreed어그r리드 on안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②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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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재화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3) A어 mail메일 order오더 seller셀러 shall섈 take테이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sures메저즈 so소우 thatð댓 consumers컨수머즈 can캔 check첵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and앤드 progress프r라그r레스 of어v브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oseð도우즈 measures.메저즈

④ 제2항에 따라 선지급식 통신판매에서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Article아터클 18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a어 mail메일 order오더 seller셀러 must머스트 refundr리f펀드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or오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refund,r리f펀드 in인 prepaid프r리페이드 mail메일 order오더 sales세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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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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