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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제7장 벌칙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Article 40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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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사 시 폭언ㆍ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ㆍ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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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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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2조제4항에 따른 영업의 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continues컨티뉴즈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4).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2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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