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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정부법 시행령 › 제4장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4조(공동이용 신청)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려는 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동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공동이용하려는 기관의 명칭

2. 공동이용하려는 행정정보의 명칭 및 그 보유기관

3.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하려는 사무의 명칭 및 그 내용

4. 공동이용의 목적

5. 공동이용의 방식 및 안전성 확보 방안

6. 그 밖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신청서를 제출하는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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