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진흥법 제5조(전통무예 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추진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통무예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제8조에 따른 전통무예단체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