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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제4장 보칙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9조(자료의 제출)

Special Act on Fostering Traditional Markets and Shopping Districts, Article 69 (Submission of Data)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28, 2017.7.26, 2024.9.20>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1. 시장등, 상인회 및 상권관리기구의 현황

1.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markets,마컷츠 etc.,엣세터r러 merchants'머천츠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and앤드 commercial커머실 area에r리아 management매너지먼트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2. 시설ㆍ경영의 현대화 사업 및 시장정비사업의 추진 실적

2. Performance퍼f포먼스 in인 promoting프r러모우팅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modernization마더너제이션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market마킷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자금, 비용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지원자금의 집행명세 등에 관한 자료를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a어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funds,f펀즈 costs,카스츠 or오 subsidies서브서디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n안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supported서포티드 funds,f펀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1. 시설현대화사업을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상권관리기구의 대표자 또는 시장ㆍ상점가의 상인을 각각 대표하는 자

1.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who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어 facilityf퍼실리티 modernization마더너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어 commercial커머실 area에r리아 management매너지먼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a어 person퍼슨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theð더 merchants머천츠 of어v브 a어 market마킷 or오 shopping샤핑 district,디스트r릭트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2. 제11조부터 제30조까지, 제55조, 제65조제7항 및 제66조제5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상인, 상인회, 연합회, 상점가진흥조합, 상인조직, 법인ㆍ단체, 시장정비사업 시행자 및 교육ㆍ자문ㆍ훈련기관을 각각 대표하는 자

2. A어 person퍼슨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merchants,머천츠 merchants'머천츠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federations,f페더r레이션즈 shopping샤핑 district디스트r릭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merchants'머천츠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market마킷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consulting,컨설팅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1 throughθ쓰r루 30, 55, 65 (7), and앤드 66 (5),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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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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