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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파법 › 제3장 전파자원의 분배 및 할당

전파법 제9조의3(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의 지정 등)

Radio Waves Act, Article 9-3 (Designation of Unlicensed Radio Device Support Center, etc.)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주파수분배의 변경으로 사용할 수 없는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금전 지원 또는 변경ㆍ개조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an앤 Unlicensed언라이선스트 Radior레이디오우 Device디v바이스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enter"센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monetary마너테r리 support서포트 or오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and앤드 remodelingr리마덜링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quipment이큅먼트 thatð댓 can캔 no노우 longer롱거 be비 used유즈드 due두 to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frequencyf프r리퀀시 allocation앨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2).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센터의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enter's센터즈 projects,프r라젝츠 etc.엣세터r러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Center센터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performed퍼f폼드 work워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3.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받은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receivedr러시v브드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or오 used유즈드 theð더 fundsf펀즈 supported서포티드 forf포 another어너ð더 purpose.퍼퍼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지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enter센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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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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