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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파법 › 제3장 전파자원의 분배 및 할당

전파법 제10조(주파수할당)

Radio Waves Act, Article 10 (Frequency Assignment)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용도로 정한 주파수를 특정인에게 할당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파수할당이 기간통신사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할당하는 주파수의 용도 및 기술방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2013.3.23, 2014.6.3, 2017.7.26>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intends인텐즈 to투 assign어사인 to투 a어 specific스퍼시f픽 person퍼슨 a어 frequencyf프r리퀀시 allocated앨러케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forf포 use유스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es,비즈너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assignment,어사인먼트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heð더 frequencyf프r리퀀시 to투 be비 assigned,어사인드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theð더 frequencyf프r리퀀시 assignment어사인먼트 on안 theð더 basic베이식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1.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1. Basic베이식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of어v브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2. 「방송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이나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전송망사업

2.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b)비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or오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network네트워크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성주파수(위성망에서 사용되는 주파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제18조의6제1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위성주파수를 제외한 위성주파수와 위성궤도(이하 "위성주파수등"이라 한다)를 특정인에게 할당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용도로 한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성망의 보호 등을 고려하여 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할당하는 주파수의 용도 및 기술방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2, 2017.7.26>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satellite새털라잇 frequenciesf프r리퀀시즈 (meaning미닝 frequenciesf프r리퀀시즈 used유즈드 in인 satellite새털라잇 networks;네트워크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and앤드 satellite새털라잇 orbits오벗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atellite새털라잇 frequencies,f프r리퀀시즈 etc.")엣세터r러 other어ð더 thanð댄 satellite새털라잇 frequenciesf프r리퀀시즈 forf포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purposes퍼퍼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6 (1) are아 to투 be비 assigned어사인드 to투 a어 specific스퍼시f픽 person,퍼슨 theð더 use유스 is이즈 not낫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인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assignment,어사인먼트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heð더 frequencyf프r리퀀시 to투 be비 assigned,어사인드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ð더 satellite새털라잇 network,네트워크 etc.엣세터r러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주파수를 할당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주파수할당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7.7.26>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assigned어사인드 a어 frequencyf프r리퀀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forf포 frequencyf프r리퀀시 assignment,어사인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할당을 하려면 주파수할당을 받을 자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의한 전파자원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적정한 수준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7.7.26>

(4) In인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frequencyf프r리퀀시 assignment,어사인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attach어태치 conditions,컨디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monopolization머나펄리제이션 and앤드 oligopolization알리가펄라이제이션 of어v브 radior레이디오우 wave웨이v브 resourcesr리소시즈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assigned어사인드 theð더 frequencyf프r리퀀시 and앤드 persons퍼슨즈 having해v빙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atð댓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level레v블 of어v브 competition.캄퍼티션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인이 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7.7.26>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turnr리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does더즈 not낫 conform컨f폼 to투 matters매터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or오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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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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