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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보통신공사업법 › 제3장 공사의 시공 및 유지보수 등 › 제1절 공사업의 등록 등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등록기준)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Works Business Act, Article 15 (Registration Standards)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개정 2017.7.26>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grant그r랜트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xcept익셉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사무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lacks랙스 theð더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capital캐퍼틀 (meaning미닝 theð디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of어v브 assets애셋츠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nd앤드 office오f피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 또는 제45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현금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by바이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proving프r루v빙 receiptr리싯 of어v브 a어 cash캐시 deposit더파짓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등록을 신청한 자가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or오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violatesv바이얼레잇츠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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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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