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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보통신공사업법 › 제3장 공사의 시공 및 유지보수 등 › 제2절 도급 및 하도급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도급의 분리)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Works Business Act, Article 25 (Separation of Contracts)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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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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