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제3장 공사의 시공 및 유지보수 등 › 제1절 공사업의 등록 등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7조(첨부서류의 효력 및 신청서 등의 보완)

Enforcement Decree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Works Business Act, Article 17 (Validity of Attached Documents and Supplementation of Applications, etc.)

① 제16조제1항 각 호의 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공사업 등록 신청일 전 30일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8.12.31>

(1)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1)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theirð데어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issued이슈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works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② 시ㆍ도지사는 정보통신공사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2)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have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works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documents다큐먼츠 supplemented서플러멘티드 within위ð딘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theyð데이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첨부되어야 할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should슈드 be비 attached어태치트 are아 not낫 attached어태치트

2.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적어야 할 내용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적힌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content칸텐트 thatð댓 should슈드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documents다큐먼츠 is이즈 not낫 stated스테이티드 or오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