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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제6장 감독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0조(영업정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Works Business Act, Article 50 (Business Suspension, etc.)

① 법 제66조제1항 및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2.7.17, 2018.7.24>

(1)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and앤드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6 (1) and앤드 6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out아웃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8.

② 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영업정지의 총기간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고,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7.17, 2018.7.24>

(2)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aggravate애그r러v베잇 or오 reducer러두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or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up업 to투 one-half원-해f프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otive,모우티v브 content,칸텐트 and앤드 frequency,f프r리퀀시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even이v븐 when웬 aggravating,애그r러v베이팅 theð더 total토우틀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삭제 <2015.3.30>

(3) Deleted.딜리티드 <2015.3.30>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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