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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의4(이용자의 정보보호)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47-4 (Information Protection for Users)

① 정부는 이용자의 정보보호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이용자에게 권고하고, 침해사고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취약점 점검,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et셋 standards스탠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users'유저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recommendr레커멘드 themð뎀 to투 users,유저즈 and앤드 may메이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vulnerabilityv벌너r러빌리티 checks첵스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to투 prevent프r리v벤트 security시큐r러티 breach브r리치 incidents인서던츠 and앤드 stop스탑 themð뎀 fromf프r럼 spreading.스프r레딩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조치에 관한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6.9>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Internet인터넷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이용약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6.9>

(3) Where웨어 a어 serious시r리어스 security시큐r러티 breach브r리치 incident인서던트 occurs어커즈 on안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and앤드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a어 serious시r리어스 failuref페일려 in인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users유저즈 of어v브 its잇츠 services,서v버시즈 a어 major메이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its잇츠 terms텀즈 of어v브 use,유스 requestr리퀘스트 thoseð도우즈 users유저즈 to투 take테이크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and앤드 may메이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irð데어 access액세스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if이f프 theyð데이 failf페일 to투 do두 so.소우

④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보안에 관한 취약점을 보완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였을 때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알려야 하고, 그 소프트웨어 사용자에게는 제작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2회 이상 알려야 한다. <개정 2009.4.22, 2020.6.9>

(4) When웬 a어 software소f프트웨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oftware소f프트웨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has해즈 produced프r러두스트 a어 program프r로우그r램 thatð댓 remediesr레머디즈 a어 security시큐r러티 vulnerability,v벌너r러빌리티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Korea코r리아 Internet인터넷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users유저즈 of어v브 theð더 software소f프트웨어 at앳 least리스트 twice트와이스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roduction.프r러덕션

⑤ 제3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요청 등에 관하여 이용약관으로 정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5)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use유스 regardingr리가딩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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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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