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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4(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50-4 (Restrictions on Provision of Information Transmission Services)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may메이 refuser러f퓨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ervice서v비스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역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or오 receptionr리셉션 of어v브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auses,카지즈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disruption디스r럽션 in인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2.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user유저 does더즈 not낫 wish위시 to투 receiver러시v브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3. 삭제<2014.5.28>

3. Deleted.딜리티드 <2014.5.28>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거부조치를 하려면 해당 역무 제공의 거부에 관한 사항을 그 역무의 이용자와 체결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 To투 take테이크 a어 refusalr러f퓨즐 measure메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4),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fusalr러f퓨즐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인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use유스 contract칸트r랙트 it잇 concludes컨클루즈 with위ð드 users유저즈 of어v브 thatð댓 service.서v비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거부조치 사실을 그 역무를 제공받는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부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4.5.28>

(3)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inform인f폼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such서치 as애즈 users유저즈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refusalr러f퓨즐 measure메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4):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inform인f폼 themð뎀 in인 advance,어드v밴스 it잇 shall섈 inform인f폼 themð뎀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fter애f프터 taking테이킹 theð더 refusalr러f퓨즐 measure.메저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 및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2026.3.31>

(4) Where웨어 a어 service서v비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o투 a어 user유저 under언더 a어 use유스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being비잉 used유즈드 to투 transmit트r랜즈밋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profit프r라f핏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 or오 50-8,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광고성 정보 전송의 즉시 중단

1. Immediate이미디엇 stop스탑 of어v브 theð더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of어v브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2. 서비스 거부 또는 이용계약 해지

2. Refusalr러f퓨즐 of어v브 service서v비스 or오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contract;칸트r랙트

3. 침해사고 관련 보안체계 취약점 점검 개선

3.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vulnerabilitiesv벌너r러빌리티즈 in인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system시스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ecurity시큐r러티 breach브r리치 incidents;인서던츠

4. 이용약관 및 이용계약 개선

4.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erms텀즈 of어v브 use유스 and앤드 use유스 contracts;칸트r랙츠

5. 위반행위 재발 방지 계획 수립 및 점검

5.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reviewr리v뷰 of어v브 plans플랜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recurrencer리커r런스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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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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