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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 제6장 보칙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33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국무총리는 특정평가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국무총리ㆍ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업무의 일부를 평가에 관한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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