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14조(정부보관유가증권수령증서의 교부)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제10조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라 유가증권이나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정부보관유가증권수령증서를 그 제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8.11.26, 2021.10.28>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 제3장 정부보관유가증권 › 제1절 제출과 기탁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제10조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라 유가증권이나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정부보관유가증권수령증서를 그 제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8.11.26, 2021.10.28>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