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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4조(유가증권의 기탁)

①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그 소재지에 있는 한국은행(본점ㆍ지점 또는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그 소재지에 한국은행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한국은행을 유가증권취급점(이하 "취급점"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정부소유유가증권이나 정부보관유가증권을 기탁하여야 한다. 다만, 수일내에 환부 하여야 할 정부보관유가증권과 특수한 사유가 있는 정부소유유가증권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은 예외로 한다.

②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은 견고한 용기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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