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듣기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임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1.2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