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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제8장 벌칙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4조(벌칙)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Article 84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40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유기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abandons어밴든즈 a어 mental멘틀 patient페이션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4);

2. 제41조제2항, 제42조제2항, 제43조제9항 또는 제47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퇴원등을 시키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discharge,디스차지 etc.엣세터r러 a어 mental멘틀 patient페이션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1 (2), Article아터클 42 (2), Article아터클 43 (9), or오 Article아터클 47 (4);

3. 제43조제7항을 위반하여 퇴원등의 명령 또는 임시 퇴원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discharge,디스차지 etc.엣세터r러 or오 an앤 order오더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discharge,디스차지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 (7);

4. 제45조제2항을 위반하여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디 Admission애드미션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 (2);

5. 제59조제1항제1호(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따른 퇴원등의 명령 또는 임시 퇴원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discharge,디스차지 etc.엣세터r러 or오 an앤 order오더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discharge,디스차지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1)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2));

6. 제6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퇴원시키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discharge디스차지 a어 mental멘틀 patient페이션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2 (1);

7. 제66조제4항에 따른 퇴원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discharge,디스차지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4);

8. 제6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처리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processes프r라세시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7 (3);

9.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대면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키거나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admits,어드밋츠 etc.엣세터r러 a어 mental멘틀 patient페이션트 or오 extends익스텐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dmission,애드미션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a어 face-to-facef페이스-투-f페이스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by바이 a어 psychiatrist,서카이어트r리스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8 (1);

10. 제7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 외의 장소에 수용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confines칸f파인즈 a어 mental멘틀 patient페이션트 in인 a어 place플레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facilityf퍼실리티 thatð댓 may메이 protect프r러텍트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2 (1);

11. 제7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로서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등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폭행을 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사람

11. A어 head헤드 or오 worker워커 of어v브 a어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facilityf퍼실리티 who후 uses유시즈 violencev바이얼런스 against어겐스트 or오 treats트r릿츠 cruelly크r룰리 a어 person퍼슨 admitted,어드미티드 etc.엣세터r러 to투 or오 using유징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2 (2);

12. 제73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의체의 결정 없이 특수치료를 하거나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한 사람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특수치료를 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gives기v브즈 special스페실 treatment트r릿먼트 without위ð다웃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theð더 consultative컨설터티v브 body,바디 or오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admitted어드미티드 to투 theð더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theð더 protector,프r러텍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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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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