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5조(특별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별검사로 임명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3.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 및 검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
4. 정당의 당적을 가진 사람 또는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당적을 가졌던 사람
5.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