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12조(허가를 받지 아니한 업무 등의 금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대혈은행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제대혈관리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의료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진료, 의학적인 검사 및 연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대혈관리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4.7.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 제3장 제대혈은행 및 제대혈 관리 등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대혈은행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제대혈관리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의료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진료, 의학적인 검사 및 연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대혈관리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4.7.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