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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등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2.1.11, 2024.1.30>

1.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2.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3. 제1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의 신청접수와 조사 등에 관한 사항

4. 제16조에 따른 보상금의 신청접수와 조사, 집행 등에 관한 사항

5. 제19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사항

6. 제20조에 따른 실종선고 청구의 신청접수와 조사 등에 관한 사항

7. 제21조의2에 따른 사실상 혼인관계의 결정을 위한 신청접수와 조사 등에 관한 사항

8. 제21조의3에 따른 사실상 양친자관계의 결정을 위한 신청접수와 조사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11>

④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유족 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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