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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조세특례제한법 › 제2장 직접국세 ›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97-3 (Special Taxation of Capital Gains Tax for Long-Term General Private Rental Housing, etc.)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등록[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경우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한 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 중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4.12.23, 2015.8.28, 2015.12.15, 2018.1.16, 2019.12.31, 2020.12.29, 2022.12.31,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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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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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을 준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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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는 제97조의4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12.24>

(2) Theð더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with위ð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of어v브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forf포 long-term롱-텀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7-4.

③ 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portr리포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housing하우징 lease리스 and앤드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더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4)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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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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