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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종자산업법 › 제3장 국가품종목록의 등재 등

종자산업법 제21조(품종목록 등재서류의 보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품종목록에 등재한 각 품종과 관련된 서류를 제19조에 따른 해당 품종의 품종목록 등재 유효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시행 2023.12.2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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