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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종자산업법 › 제7장 벌칙

종자산업법 제5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7, 2022.12.27>

1. 삭제<2022.12.27>

2.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보증과 관련된 검사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36조의8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ㆍ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의3. 제3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생산 이력을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2의4. 제3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판매 이력을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종자업자

2의5. 제3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3. 제43조를 위반하여 유통 종자 또는 묘의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종자 또는 묘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

4. 제45조제1항에 따른 출입, 조사ㆍ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47조제8항을 위반하여 구입한 종자에 대한 정보와 투입된 자재의 사용 명세, 자재구입 증명자료 등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2.12.27>

1. 제36조의5제8항제2호를 위반하여 무병화인증 신청 및 심사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3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판매 이력을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종자판매자

③ 다음 각 호의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2.12.27>

1. 제36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6조의5제8항제3호를 위반하여 무병화인증 심사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12.27>

1.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44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종자 또는 묘를 진열ㆍ보관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22.12.27>

시행 2023.12.2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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