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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세법 › 제6장 납세의 담보 등

주세법 제25조(질문ㆍ조사)

① 주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주세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면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게 주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주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5.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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