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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3장 입주자모집 및 주택공급 신청 › 제1절 입주자모집 시기 및 조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입주자모집 요건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는 제15조 및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19.11.1>

1.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시행 2026.6.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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